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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8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80』 피고인은 2019. 12. 9.경 개인 대출업자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4% 금리로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말에 응하여, 같은 날 11:30경 울산 중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24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회수 업무입니다. 일은 간단하고 초보자도 가능합니다. 일급 18만 기타 경비 지급’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E’이라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F 대리)에게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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