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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0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배경 성명불상자 등은 특정할 수 없는 시기에 대한민국 영역 밖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린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한다는 착각을 갖게 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에 있는 이른바 ‘수거책’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현금을 인출해 이를 또 다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성명불상자 등과 전화 또는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B’으로 연락하면서,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령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위와 같은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는데, 그 대가로 편취한 돈의 2%를 받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9.3. 28. 위 제1항 기재 ‘콜센터’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D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 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의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2019. 3. 28.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E은행 계좌번호 F, 명의인 G)로 512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28. 위 성명불상자 등의 지령에 따라 서울 강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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