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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1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2~1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 배경 성명불상자 등은 특정할 수 없는 시기에 대한민국 영역 밖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정보처리장치, 인터넷 회선 등을 갖춘 사무실(이른바 ‘콜센터’)을 차린 다음에,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종사자라고 사칭하며 “기존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의 새로운 대출을 받도록 하여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채무를 상환한다는 착각을 갖게 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한 후, 이른바 ‘수거책’이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피해자의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이를 또 다른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말레이시아연방(Federation of Malaysia)의 국민들인데, 2019. 3. 초순경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의 하나인 C에 ‘D’라는 사람이 올린 구인광고를 접하고 위 D를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 등을 통해 위 D로부터 “대한민국에 가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받아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여 주면 인출한 돈의 3%를 보수로 주겠다. 하루에 1,000링깃(우리나라 통화 277,600원 1링깃(MYR)은 우리나라 통화로 277.60원 남짓이다. )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으며, 위 D가 구입해 준 항공권을 이용하여 2019. 3. 16. 함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자는 2019. 3. 20. 위 제1항 기재 ‘콜센터’ 등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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