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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11 2019고단243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금을 회수하여 국내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금책’에게 지시를 하는 ‘지시조’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직 사진사인 피고인은 2019. 7. 30. B 구인구직 홈페이지에서 ‘C’의 부동산경매 실무조사 직원 구인글을 보고 위 구인글에 기재된 성명불상자 1(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보게 되었고, 면접일인 2019. 8. 1.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대여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2로부터 “경매 대상 부동산을 촬영해 오는 업무를 일당 10만원에 맡기려 하는데, 비트코인 판매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같이 하면 일당을 더 받을 수 있다. 지정해 주는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8. 5.부터 성명불상자 1, 성명불상자 3(대화명 G), 성명불상자 4(대화명 H)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 1, 3, 4(이하 ‘D 등’)로부터 제공 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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