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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01967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2.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C 지상 건물 중 1층 소매점 112.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매월 1일 선불 조건), 임대기간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이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2018.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기타 관리는 주로 피고의 아들인 D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경에 이르러 D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는 한편, 2018. 11. 21. D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인 E과 권리금 4,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E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위 요구에 대하여 D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같은 날 원고에게 주변 시세를 감안하였을 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조건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월세 150만 원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라.

원고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8. 11. 26. 원고를 대리한 변호사의 명의로 피고에게 원고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E과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가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등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3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취지의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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