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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2 2016가단591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권리금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8. 12. 16.경 D로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130만 원, 임차기간 2010. 12. 15.까지로 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그러다가 피고가 2014. 12. 17.경 D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11.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을 2015. 12. 16.에 만료시키고 더 이상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니 2015. 12. 16.까지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라.’고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를 받아들이고, 2015. 8. 12.경에 E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시설물에 대한 권리를 권리금 4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신규 임차인이 될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사용할 예정이며, 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5년의 임차기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E과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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