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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2 2019가단1071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갱신 1) 피고들의 모( 母) E은 2010. 9. 18. 원고의 부( 父) F 과 사이에 서울 광진구 G 소재 3 층 건물의 1 층 사무실( 이하 ‘ 이 사건 점포’ )에 관하여 보증금 1,500만 원, 임료 월 1,050,000원, 기간 2010. 10. 21.부터 2012. 10. 2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F은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였다.

위 기간 만료 후에도 E과 F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갱신되어 왔다.

E이 2016. 1. 27. 사망하여 피고들이 임대인 지위를 상속하였다.

3) 피고들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7. 2. 27. 원고와 사이에 원고를 임 차인으로 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을 1,500만 원, 임료를 월 13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7. 2. 20.부터 2019. 2. 19. 로 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4)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H’ 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권리금계약 체결과 피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 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인 2018. 12. 7. I과 권리금 5,000만 원으로 정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I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7. 피고들에게 I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9. 1. 18. 본인들이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I 과의 권리금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부동산 인도와 피고들의 이용상황 원고는 2019. 2. 19. 이 사건 점포를 피고들에게 인도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 일인 2021. 3. 4.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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