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3 2016가단152322
권리금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2,400원과 이에 대한 2016. 12. 24.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갱신 ⑴ 원고는 2012. 12. 6.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빈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2. 13.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⑵ 원고는 위 점포를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국수집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는 2014. 12. 13.경 월차임 1,1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을 2016. 12. 12.로 하여 한 차례 갱신되었다.

나. 원고의 권리금계약, 신규임차인 주선 및 피고의 거절 ⑴ 원고는 2016. 9. 17. E과 사이에 2016. 12. 9.까지 신규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킬 것을 조건으로 E이 권리금 35,000,000원에 ‘양수 즉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현 시설물을 포함하여 인수한다’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는 2016. 9. 19.경 피고에게 임대차갱신거절 및 원고가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⑶ 이에 피고는 2016. 9. 23.경 원고에게 권리금 불인정, 보증금 증액 등 변경조건 부동의 시 임대차갱신거절 및 향후 피고가 사용할 것이니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⑷ 원고는 2016. 11. 29. 피고에게 권리금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E과 35,000,000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⑸ 그러나 피고는 위 제안을 거절하였고, E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도 체결되지 않았으며,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어 원고는 2016. 12. 12. 피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