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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216439
권리금등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8. 9.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지층 19.425㎡을 보증금 12,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매월 1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9. 11.부터 2016. 9. 10.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층을 인도받아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이후 매년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8. 3.경 건강 악화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8. 4. 6. E과 위 식당 점포에 관한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후 E을 신규 임차인으로 피고에게 주선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건물 신축 등을 이유로 5년의 임대차기간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신규 임차인인 E과의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었다. 라.

원고는 2018. 5. 5.경 F을, 2018. 7. 3.경 G을 신규 임차인으로 피고에게 각각 주선하였는데, 피고의 처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거나 재건축할 예정이라 임대차기간을 최대 2년밖에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F, G은 위 식당 점포의 인수를 포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지층을 인도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9. 1. 22. H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지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1. 2. 22.까지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건물 지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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