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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261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손괴되지 않았고,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함으로써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 차량이 충돌하여 피해 차량에 손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사법경찰관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동의에 따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하여 수색을 한 것이므로, 사법경찰관의 수색은 적법하고, 이를 통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D SM520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를 서울방면에서 오산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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