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는 극히 경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할 수 없고,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따라 오라고 한 뒤 갓길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피해차량이 따라오지 않아 귀가하였으므로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L을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상해 및 구호의 필요성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이 사건 사고로 교통상황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파편이나 유류물이 생기지 않는 등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