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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무죄부분’이라는 제목 아래, 그 판결문 2쪽 제21행 내지 7쪽 제5행에서 관련 법리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실 및 사정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시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나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그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 판결문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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