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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노5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중 유죄 및 무죄 부분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무죄 부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과 피해자 C을 충격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들이 형법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손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 손괴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 C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위반죄는 사람의 사상, 물건의 손괴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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