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당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피해 차량의 손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이 사건 사고 이후 다른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진행에 어떠한 장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었다.
4)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 쿵’ 하는 큰소리가 나고, 순간적으로 피해 차량이 뒤로 밀릴 정도의 충격이었다), ② 사고 이후 피고인이 취한 태도( 피고인은 당초 부근에 위치한 목적지에 가기 위하여 사고 장소에 주차 중이었는데, 사고 직후 차량을 앞쪽으로 이동하여 잠시 멈춰 있다가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목적 및 주차 이후 목적지와의 거리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 주차를 하다가 쿵 소리가 났고, 뒤에 있는 차를 박은 것인지, 옆에 있는 턱을 박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았다’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