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21 2014노2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사고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검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입은 손괴의 정도는 중하지 아니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 등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함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현진에버빌3차 쪽에서 포항시 북구 보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