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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노2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한 점, 사기죄와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절도로 인한 벌금 형 5회, 실형의 집행유예 3회, 실형 2회를 선고 받는 등 동 종 처벌 전력이 많은 점,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및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취상태에서 과도한 폭력성의 발현 및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스스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만취한 탓으로 돌리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많아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제 3 범죄( 사기)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피해 회복)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7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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