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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11829
정산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 이 사건 동업계약 탈퇴에 따른 정산금 지급 및 -2 부당이득의 반환과 -3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1 원고의 이 사건 동업계약상 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2 이 사건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위 -1 정산금 및 -2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고, -3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를 기각함과 아울러,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그런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및 반소 중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인 -1 정산금 및 -2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오기임이 분명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3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중 14쪽 1행의 “AE의” 부분 “D의”

나. 제1심판결 중 7쪽 5행의 “10, 23, 45호증의” 부분 “10, 22, 23, 45호증의”

3.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조합 탈퇴와 부득이한 사유 주장 부분 1)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한 조합의 존속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탈퇴한 것이어서, 이를 두고 적법한 조합 탈퇴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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