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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1 2019나2012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다. 정산금 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에 해당하고, 원고가 2017. 5. 말경 조합 해산청구 내지 탈퇴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초기 2개월분의 원료비 94,228,660원의 50%인 47,114,330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나아가 위 원료비가 정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 제5조 제2항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익금 분배 비율을 각 50%로 정한 이상 이 사건 동업에서 발생한 손실 역시 동일한 비율로 분담함이 마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담한 손실 총액인 95,460,776원의 50%인 47,730,388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 및 종료원인 등 (1)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이를 조합계약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97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위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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