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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나530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에게 비닐하우스 철거, 해당 토지 인도 및 무단점거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자신은 점유권원 등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원고의 작물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고,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에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한 본소 중 비닐하우스 철거, 해당 토지 인도청구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제외된다.

및 반소부분에 한정되는바,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중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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