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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13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인도를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본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제1심판결의 '2. 반소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3쪽 15행의 “갑 3 내지 6호증”을 “갑 3 내지 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쪽 2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⑤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명의수탁자로 지칭되는 자가 목적물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경위 등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한 명의신탁관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0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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