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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30 2015나20650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본소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저작인접권 지분 양도계약에 따른 수익금 지급 또는 피고의 음원 등 유통사에 대한 위법한 수익금 지급 거절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의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앨범재킷 사진 등 관련 자료가 피고의 소유임의 확인과 약속어음반환의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 중 저작인접권 1/2지분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 및 앨범재킷 사진 등 관련 자료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과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 중 저작인접권 1/2지분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 및 약속어음반환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과 본소청구에 대한 원고의 청구 확장 부분 및 반소청구 중 저작인접권 1/2지분에 관한 확인청구 부분 및 약속어음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 중 저작인접권에 관한 확인청구와 약속어음반환청구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가. 3면 아래에서 3행의 “피고는”부터 3면 아래에서 2행의 “분배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에 대한 2011. 9.분부터 2013. 5.분까지의 저작인접권 수익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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