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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8 2016나4046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이 법원 심판범위 및 제1심판결 인용 (1) 원고는, 본소로 ① 차용금 및 구상금 982,760,000원, ② 추가 차용금 반환 50,370,000원, ③ 건물 지분 매매잔대금 31,000,000원, ④ 공동 사업비용 48,580,545원의 합계액에서 매매계약의 대금 456,000,000원과 건물의 매매, 임대 수입 중 피고의 몫 630,595,500원을 공제한 26,115,045원(정산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①, ②, ③ 청구 전부와 ④ 청구 중 일부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④ 청구에 관한 나머지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 본소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반소로 ① 정산금 193,762,613원, ② 공사대금 관련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251,250,000원, ③ 이행강제금 관련 손해배상 1,078,500원, ④ 할인분양으로 인한 손해배상 41,000,000원, ⑤ 매매대금 부당 감액으로 인한 손해배상 48,300,000원, ⑥ 국세환급금 반환 3,172,430원, 합계 538,563,543원을 청구하였는데(피고는 ⑦ 매매계약 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80,039,341원도 주장하였으나, 반소 청구취지 금액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제1심법원은 ⑥ 청구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⑦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청구 중 피고 패소부분(원고 본소청구 인용부분)과 반소청구의 피고 패소부분(피고 반소청구 기각부분) 중 일부(원금: 254,422,430원)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항소장에 어떤 반소청구에 관하여 불복하는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는 2016. 6. 2.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2016. 4. 4.자 항소이유서를 진술함으로써 피고의 반소청구 중 ① 정산금 60,244,955원과 ② 공사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247,500,000원, 합계 307,744,955원이 추가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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