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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4고단399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6. 22. 03:30경 용인시 기흥구 C빌딩 A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NF 쏘나타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노트북 1개를 가지고 가고,

2. 2014. 6. 25. 03:30경 용인시 기흥구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스타렉스 차량의 열려있는 운전석 뒤쪽 창문을 통해 들어가 위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100,000원권 수표 11매 합계 1,1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고,

3. 2014. 6. 30. 02: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고등학교 부근 골목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흰색 삼성 노트북을 가지고 가고,

4. 2014. 7. 6. 02:00경 수원시 영통구 K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쏘렌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뒷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1개를 빼내어 가고,

5. 2014. 7. 10. 01: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한국아파트 112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미니쿠퍼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내 보관함에 있던 현금 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I, D, L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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