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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19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전등 1개 수원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039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4. 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75] 피고인은 2014. 3. 27. 11:23경 수원시 영통구 동탄원천로 1109번길 37(매탄동)에 있는 한국1차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푸조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팔걸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80,000원이 들어 있는 업무용 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298]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0. 00:35경 수원시 영통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마이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담배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동전을 절취하기 위해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물색하였으나, 위 화물차 안에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23. 03:00경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고 가게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의 천막을 들어 올리고 시정되지 않은 셔터문을 열고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전등을 비추며 물색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29. 03:2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창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4고단2444] 피고인은 2014. 01. 08. 06:50경 수원시 영통구 K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L(여, 33세) 소유의 M 랭글러 지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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