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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256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4. 29. 02:00 경 김해시 D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에쿠스 차량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500원 동전 40개 2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5. 초순 02:00 경 김해시 F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렉 서스 차량 조수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수납함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50,000원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 02:00 경 김해시 H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투 싼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 02:00 경 김해시 J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스파크 차량 운전석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던 현금 1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초순 02:00 경 김해시 L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K 소유의 흰색 투 싼 차량의 운전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40,000원과 운전석 햇빛 가리개에 꽂혀 있던 현금 2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7. 20. 02:30 경 김해시 N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트라 젯 차량의 트렁크 문을 열고 들어가 암레스트 (arm rest)에 넣어 둔 현금 274,0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02:2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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