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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6나850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21행의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즉 피고 B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이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대금 채무를 변제하였거나, 피고 C에 대한 채무 변제의 방법으로 위 분양대금 채무를 변제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하고 이러한 경우 피고 B은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 C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민법상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 규정에 따른 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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