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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노1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 칼날 길이 20cm) 을 왼손에,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여, 43세) 및 성명 불상의 노인 4~5 명을 향해 걸어오면서 “ 내가 누 군지 알어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및 위 노인들을 향해 식칼과 가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3개월 가까이 수용 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67세의 비교적 고령이고, 1978년에 이 사건 범행과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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