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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1 2019고단3674 (2)
폭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74』 피고인은 2019. 9. 14. 19:47경 광주 동구 중앙로 182에 있는 금남공원에서 피해자 B(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차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아 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5113』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병원 알콜병동에서 입원 치료 중 알게 된 사람들이고, 피해자 E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20. 19:59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C(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잠을 자며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 곳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고인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8cm)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0. 19:59경 위 ‘F’ 주점에서 피해자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C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식칼과 가위를 들고 서로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주점 내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그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608』 피고인은 2019. 10. 18. 19:02경 광주 동구 금남로 211에 있는 금남공원에서 피해자 H(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이 노숙자들에게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분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 부분을 잡아 밀치자 화가 나 인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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