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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01 2019고정2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1. 10:40경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19세), E(18세)과 채무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과 가위(날 길이 10cm)를 양손으로 잡고 출입문 근처 부엌에 앉아 중문을 부엌칼로 두드리면서 마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2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엌칼과 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부엌칼과 가위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정황에도 부합한다고 보여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 E은 당시 피고인이 칼과 가위를 들고 어떠한 행위를 할지 몰라서 경찰에 전화가 아닌 문자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문 앞에서도 경찰이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며,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히 두려움을 느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엌칼과 가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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