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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57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영업, 자재 담당 부장으로, 협력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영업, 자재 업무까지 담당하면서,

1. 2012. 3. 23. 12:00경 화성시 E 소재 (주)C의 협력사 F 공장에서, F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2.6mm , 넓이 255mm , 롤당 무게 931kg ) 3롤 합계 2,795,016원 상당을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 112만 원 상당(kg 당 400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2. 4. 6. 12:00경 위 F 공장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원코일(스리팅) 가공업체의 G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2.6 mm , 넓이 255mm , 롤당 무게 931kg ) 5롤 및 철판(두께 1.2mm , 넓이 210mm , 롤당 무게 931kg ) 4롤 합계 7,795,284원 상당을 그 업체에 420만 원 상당(kg 당 500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2. 5. 4. 12:00경 위 F 공장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원코일(스리팅) 가공업체의 H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2.6mm , 넓이 272mm , 롤당 무게 1,016kg ) 2롤 합계 2,255,520원 상당을 그 업체에 100만원 상당(kg 당 500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4. 2012. 5. 16. 12:00경 위 F 공장에서, F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2.3mm , 넓이 222mm , 롤당 무게 926kg ) 1롤, 철판(두께 2.3mm , 넓이 222mm , 롤당 무게 765kg ) 1롤 및 철판(두께 2.6mm , 넓이 290mm , 롤당 무게 1,689kg ) 1롤 합계 3,434,080원 상당을 상호를 알 수 없는 고물상에 140만 원 상당(kg 당 400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5. 2012. 5. 18. 12:00경 위 F 공장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원코일(스리팅) 가공업체의 I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철판(두께 1.2mm , 넓이 210mm , 롤당 무게 1,130kg ) 3롤 합계 3,406,950원 상당을 그 업체에 170만 원(kg 당 500원 상당)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고,

6. 2012. 6. 15. 10:45경 위 F 공장에서, 상호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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