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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123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D 공장에 동진기계 절곡기 1대 시가 800만 원 상당, 절단기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 프레스 1대 시가 300만 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 E는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가단22371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1. 8.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경 위 공장에서 압류표시가 부착된 위 물품 시가 합계 2,6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공장 밖으로 꺼내어 처분하여 버리는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된 물품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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