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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123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하남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해자 D(47세)는 그 곳에 근무하는 근로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 10:00경 위 ‘C’ 마당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바닥에 깔린 철판 위에 고철 잔재물을 긁어모으는 작업을 함에 있어, 피해자 주변에 비스듬하게 세워져 있던 철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굴삭기가 깔린 철판을 건드려 그 철판 위에 세워져 있던 철판(가로 481cm, 세로 263cm, 두께 8mm, 무게 약 400kg)이 피해자를 덮치게 하여, 피해자가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같은 날 13:0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무면허로 인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무면허로 조종하였다.

3. 무등록으로 인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등록하지 않은 굴삭기를 구입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채 1항의 작업을 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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