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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57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 소재 공장 3층에 있는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장 2층에서 F(주)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위 공장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G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매입 계약금 7억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G로부터 대여금청구의 소를 당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G의 청구로 인하여 ‘위 공장에 보관 중인 피고인 A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다’는 취지로 울산지방법원 2013카단2772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을 받게 되었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는 2013. 8. 9. 14:00경 위 공장에서,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3카단2772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공장 내에 있던 철판(5m×2.5m, 두께 20cm) 등 시가 1억원 상당의 물품 53개에 관하여 압류공시문을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4.경 위 철판 등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피고인 A의 I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여, 2014. 4. 23.경 위 철판을 J에게 7,933,320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철판 등 34개 물품을 매각하거나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가압류조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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