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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6 2013고정35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제2노조인 D노동조합(D) 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호 대립ㆍ견제 중인 제1노조의 정책노선 등 기타 다른 정보들을 알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4월경 제1노조 임원인 피해자 E(41세, C주식회사 제1노조 부위원장)이 사내 전산시스템(그룹웨어: F)에 접속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25. 11:05경 같은 회사 공조운영팀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ㆍ비밀번호로 사내 전산시스템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접속하여, 피해자의 급여내역 및 이메일 내용 등을 열람하고 그 자료를 내려(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0. 25. 05:10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별지 기재된 ‘범죄일람표Ⅰ(아이디ㆍ비밀번호 침해ㆍ도용 내역)’와 같이 피해자의 아이디ㆍ비밀번호를 침해ㆍ도용하고, 총 25회에 걸쳐 별지 기재된 ‘범죄일람표 Ⅱ(이메일 열람 내역)’와 같이 피해자의 이메일 등을 열람하여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한 점), 각 같은 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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