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4, 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서 의류 도매상으로부터 의류 등을 구매하여 국내에 가지고 들어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글을 올린 뒤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에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조선족과 한국인의 친목 사이트인 중국 내 ‘모이자’ 닷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올려놓은 네이버 사이트 DB(데이터 베이스) 판매에 관한 글을 보고 판매자의 연락처를 확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경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으로부터 100명의 네이버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개당 1위안(한화 174원) 합계 100위안에 구입하여 USB 메모리로 전달받아 2014. 1. 초순경 이를 가지고 입국하였다.
1. 2014. 1. 17.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천시 남동구 C, 106동 616호 작은방에서 레노버 노트복 X200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D(여, 33세)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입력하여 피해자의 E-mail 주소 ‘E’에 로그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네이버 메일에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 일기, 나체 사진 등을 피고인의 레노버 노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