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승용차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기어의 위치가 드라이브 모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최초 사고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이전에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기어가 주차 모드에 있었다면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하게 된 드라이브 모드로 변하기 위하여 기어조작봉의 버튼을 누른 채 기어를 움직이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깊숙이 밟은 채 기어를 움직여야 하고, 만일 중립모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놓았다면 사이드브레이크 버튼을 눌러 해제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페달식인 경우 발로 페달을 밟았으야 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기어변속을 위한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자동변속기어를 드라이브 모드로 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실수로 기어를 조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서 무죄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3. 23:50경 제천시 명동에 위치하는 “KT&G” 앞 도로 상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 취한 상태로, D 앞 노상을 주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장소 주변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이 있었기에, 피고인인 운전자로서는 시동을 건 후, 조향장치 및 기어 등을 원만히 조작하여 같은 방향 앞에 정차된 차량과 충격을 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기어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