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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27 2012노9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승용차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기어의 위치가 드라이브 모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최초 사고시각으로부터 약 2시간 이전에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만일 기어가 주차 모드에 있었다면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하게 된 드라이브 모드로 변하기 위하여 기어조작봉의 버튼을 누른 채 기어를 움직이거나 브레이크 페달을 깊숙이 밟은 채 기어를 움직여야 하고, 만일 중립모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 놓았다면 사이드브레이크 버튼을 눌러 해제하거나 사이드 브레이크가 페달식인 경우 발로 페달을 밟았으야 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기어변속을 위한 장치들을 적극적으로 조작하여 자동변속기어를 드라이브 모드로 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실수로 기어를 조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서 무죄라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23. 23:50경 제천시 명동에 위치하는 “KT&G” 앞 도로 상을,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 취한 상태로, D 앞 노상을 주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사고장소 주변으로 주ㆍ정차된 차량이 있었기에, 피고인인 운전자로서는 시동을 건 후, 조향장치 및 기어 등을 원만히 조작하여 같은 방향 앞에 정차된 차량과 충격을 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기어조작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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