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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1: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대 정로 84에 있는 성원 아파트 109 동 앞 도로를 가 음정주민센터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306 동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삼거리 횡단보도 진입 전 도로 가에 위 삼거리를 향하여 위 승용차를 정 차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곳은 가 음정주민센터 쪽에서 위 삼거리 쪽으로 경사가 있어 자동차를 정 차할 경우 경사면을 따라 자동차가 밀려 내려갈 수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에서 내리는 경우 기어를 주차 모드에 위치해 놓고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등 자동차가 경사면을 따라 밀려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중립 모드에 두고 시동을 끄지 않은 채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고인 차량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80 세) 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바퀴에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가 끼인 채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E 버스의 우측 뒷바퀴 측면 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가 충격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앞바퀴에 끼인 피해자의 우측 대퇴부가 재차 충격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2 경 창원시 성산 구 삼정 자로 11( 성주동 )에 있는 창원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과다 출혈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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