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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 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8:1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상가의 1 층 주차장 입구에 정차한 다음 운전석 문을 연 상태로 피해자 F(52 세 )에게 피고인 대신 주차할 것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차를 부탁하면서 승합차에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열려 진 운전석 문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 17. 16:43 경 서울 양천구 안양 천로 1071에 있는 이화 여자 대학교 의과 대학부 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뇌간부 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다가 피해자에게 주차를 부탁하면서 기어를 주차 모드에 놓는다면서 후진 모드에 놓고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범한 점( 수사기록 제 18 쪽),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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