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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7.19 2018고단68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함) 조직원인 일명 ‘B’ 등 성명 불상자들은 전국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위 ‘B ’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주면 그 대가로 송금한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알면서도 단기간에 쉽게 많은 수익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9.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KB 국민은행 D 대리 ’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이자율 3.2% 의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거래 실적을 쌓아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1. 오전 경 500만 원을, 같은 날 15:59 경 1,29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E) 로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1,7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12:00 경 부산 해운대구 센 텀 남대로 50에 있는 SC 제일은행 벡스 코 지점에서 같은 날 오전 경에 위와 같이 위 계좌로 송금된 5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익인 50만 원을 제외한 450만 원을 위 ‘B’ 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시 해운대구 센 텀 동로 25에 있는 KB 국민은행 센 텀 시티 지점의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에서 위 ‘B’ 가 지정하는 ( 주) 요미 우니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5760104202557) 로 400만 원을, ( 주) 비에이치 아레스 명의의 계좌 (35420361804) 로 50만 원을 각각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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