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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7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컴퓨터 및 주변기기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2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년 1기에 ‘B’가 C이 운영하는 ‘D’나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D’로부터 18,181,000원, ‘E’로부터 51,81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2년 1기에 ‘B’가 F나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F에 18,655,000원, G에 51,4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2012년 2기에 ‘B’가 C이 운영하는 ‘D’나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D’로부터 52,700,000원, ‘E’로부터 37,2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2012년 2기에 ‘B’가 F나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F에 42,110,000원, G에 31,9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부가가치세신고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3. 7. 25.경 대전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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