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발행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8. 26.부터 2011. 10. 31.까지 서울 용산구 D에서 의류 도소매 및 잡화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다. 가.
2010년도 2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사실은 2010. 8. 26.부터 2010. 12. 31.까지 E, F, G, H, 사단법인 I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E에게 17,320,000원의 재화를, F에게 13,500,000원의 재화를, G에게 14,500,000원의 재화를, H에게 377,501,819원의 재화를, 사단법인 I에 20,000,0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0년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1년도 1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사실은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위 E,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E에게 148,000,000원의 재화를, J에게 200,900,0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1년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다. 2011년도 2기분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경, 사실은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위 E, 위 J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E에게 609,800,000원의 재화를, J에게 40,000,000원의 재화를 각각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2011년도 2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용산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2011년도 1기분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사실은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K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54,00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