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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61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노원구 B에서 C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년 2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1. 27.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2,172,726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7. C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레드포인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20,065,816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12항과 같이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C에 대한 2011년 2기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57,390,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2년 1기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2. 7. 25.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135,487,7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14항과 같이 허위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5. C에 대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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