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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51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8.부터 2013. 1. 18.까지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및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라는 벨트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 ㈜E의 2010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 ‘G’라는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170,9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100,239,6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동대문세무서에 ㈜E의 2010년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 ‘I’라는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9,50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3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097,464,6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동대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출매입처벌 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2기 ~ 2012년 1기)

1. 고발서, 거래관련조사종결보고서, 전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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