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직권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소장변경 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8. 1.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공급가액 50,497,3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0,727,1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D’와 ‘E’로부터 ‘B’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공급가액 42,62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고, ‘E’로부터 공급가액 68,718,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111,346,5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