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8. 1. 2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C'에 공급가액 50,497,3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8,417,30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9. 1. 25.경 위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D’와 ‘E’로부터 ‘B’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로부터 공급가액 42,62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고, ‘E’로부터 공급가액 68,718,5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공급가액 합계 500,727,100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