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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28 2017고단16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5세) 는 2016. 8. 경부터 연인으로 교제하던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17:00 경부터 2017. 7. 2. 04:00 경까지 구미시 해평면 송 곡 리 냉 산에 있는 자연 휴양림 야영장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로부터 연락이 온 것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약 4~5 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찍고, 텐트 밖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해자가 집에 간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 이게 미쳤나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6~7 회, 피해자의 눈과 턱 부위를 약 5~6 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와 같이 수차례 폭행당하였음에도 집에 가기 위해 가방을 들고 길을 걸어가자 “C 야, 가지 마라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붙잡아 텐트 쪽으로 약 20~30m를 끌고 간 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듯이 난간 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약 4~5 회 때리고,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던진 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약 3~4 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두피 좌상, 얼굴의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7. 1. 18:00 경 제 1 항 기재 야영장 텐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귀가 의사를 밝혔는데도 위와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면서 텐트로 끌고 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여 2017. 7. 2. 08:50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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