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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1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3. 29. 01:42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자신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는 이유로 그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얼굴 부위를 각 1회 밟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가 땅바닥에 내던지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수 회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6, 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장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은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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