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수회 때리기에 방어하는 차원에서 손바닥으로 단 한 차례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만이 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거나 발로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과중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0. 19:40 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A(5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어떤 새끼가 여기에 왔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을 2~3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이빨이 나갔다고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입 주위에 핏자국이 나 있는 등 상호 폭행 흔적을 확인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수회( 수사기관에서는 1~2 회, 이 법정에서는 3회라고 진술하였다) 맞아 이빨이 빠졌고, 다리 부위를 발로 맞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부위에 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③ 당시 범행을 목격했던 식당 종업원 G도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더 많이 맞기는 하였으나, 식당에서 나가기 직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