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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 05. 26. 선고 2014구단905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4602(2014.08.20)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요지

양도당시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제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4구단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28.

판결선고

2015. 5.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27.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게 ○○시

○○동 ○○번지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00,000,000

원에 매도하고, 2011. 12. 28.○○○○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9.경 현지 확인을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2013. 7. 2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8.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8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보리 또는 채소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부정확한 항공사진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위 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8 내지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 3, 5, 6,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위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건축물의 숫자도 증가하여 2000. 1.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 위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인쇄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던 ○○○○○○은 1999. 4. 1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1. 12. 31.에 이르러 폐업한 사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이 사건 토지이용상황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공업용'으로,2011년에는 '주거용 나지'로 각 분류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2000년 이후부터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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