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905(2014.10.16)
제목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려면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양도당시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제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누47029
원고, 항소인
신○○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26. 선고 2014구단905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0 .2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90,07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 원고가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로서 재산세가 부과된 점, 사실관계 조사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 특성조사표가 작성된 점, 2011년 이 사건 토지가 주거용 나지로 분류되었으나 농지라 하여도 인근 지역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에 따라 주거용 나지로 기재될 수 있는 점, 그 밖의 공부상 모든 자료 및 현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 제13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가 '소득세법령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여야 하고,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한다. 위와 같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어야 하고, 양도일 현재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7누706 판결 참조).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거나 농지로서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것(갑 제8 내지 1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 갑 제12, 13, 22, 24, 26, 27,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갑 제14, 15, 16, 18, 19, 21, 23, 26호증의 각 영상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주관적 진술서에 불과하거나 실제 경작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하고, 사진의 경우 그 촬영일시 및 장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객관적 증거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항공사진(을 제3호증)과 배치되므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었다는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제1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경작'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 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여야 하는데(법 제69조 제1항,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